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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D역 부근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자신과 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공원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말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의 K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