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정9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멘트벽돌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에서 혼합시설(용적 4.26㎡, 동력 22kW) 1기를 2017. 4.경부터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