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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597 | 상증 | 2002-09-11

[사건번호]

국심2002서0597 (2002.09.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사당시 이미 예금인출액 중에서 **원 상당의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2.1 청구인들에게 한 2000.8.22분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596주를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최OO이 2000.8.22 사망함에 따라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액 OO,OOO,OOO원(영업권포함 전 순자산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과소 신고한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1.12.1 청구인들에게 2000.8.22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동 법인은 1997.9.27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전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법인에 해당되며, 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상속개시 전에 배당처분이 완료되어 계속사업자도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고령인 관계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단순히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OOO원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OOO원보다 크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금인출액 조사 당시 병원비, 가정부 및 직원급료, 기타 개인 경비를 인정한 바 있고, 쟁점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단서규정 생략)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64.3.1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9.29 임대업에 공하던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590.1㎡ 등 부동산 전부를 OOOO시 OO교육청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고 보상금 O,OO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8.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임대수입은 없고,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있으며, 1998사업연도~2000사업연도중에 OOO,OOO,OOO원을 배당처분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OO원이고,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OOO원이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OOO원임이 쟁점주식의 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는 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수익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법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3여년전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하여 임대수입이 없음에도 수익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처분시 받을 수 있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권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대수입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임대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영업권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가액은 최대주주 30% 할증한 OO,OOO원)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인비, 가정부 급료, 집수리비 등으로 OOOO원 상당의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자산의 사용처 조사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 조사당시 이미 예금인출액 중에서 OOOO원 상당의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