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1)민,009]
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의 적용이 없다.
나. 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1 외 6명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명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3. 16. 선고 66나254 판결
원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신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 한국전역 주식회사의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이여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신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먼저 피고 신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1967.10.25 제출하면서 소송 추완신청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4.6.2. 선고, 64다306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수입금을 금 13,000원으로 보고 매월의 손실금을 금 6,500원으로 하여 60세까지 19년간의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대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면 금 1,040,232원이 되는 것이 산수상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은 계산상의 착오에 인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판결 중의 위산과 같은 것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산으로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자 독립하여 지급하라는 분할채무의 청구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음이 분명한바 분할채무와 위 인대채무의 효력면에서 비교하면 연대채무가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가졌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분할채무를 주장함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책임정도를 원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동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피고에게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거기에는 사실오인이나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들 각기에게 분할채무를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을 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연대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및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