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서울회생법원 2019. 2. 20.자 2017회확10030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5. 11. 25. 설립되어 C(종전 명칭은 ‘D’, ‘E’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회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이다.
원고의 설립 경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D‘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G이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
)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G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0,000원을 출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H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경부터 위 ‘D’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I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