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6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2010. 11. 15.자 번호계(이하 ‘제1 번호계’라 한다) 및 2011. 1. 15.자 번호계(이하 ‘제2 번호계’라 한다)에 각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 2 번호계에서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번호계가 2011. 8.경 파계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 3,000만 원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제2 번호계에 순번 제22번으로 추가 가입하여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 문제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 2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하기에 제1 번호계에 8번으로, 제2 번호계에 4, 14번으로 각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011. 8.경까지 두 차례 계불입금을 더 납부하고, 제2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