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852 (2012.12.14)
조심2010전1590 (2010.11.09)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없음
2013두208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외1명
종로세무서장 외1명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52 판결
2013. 6.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AA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정우에너지 등(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유류 매입을 담당한 사람의 경력, 유류를 매입한 경위와 전체 거래 과정, 매입한 유류의 가격과 거래금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당해 유류의 공급자가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의 한도를 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산세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주장은 최OO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정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