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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46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 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협박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