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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3고단67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경 밀양시 D에 있는 E택시 사무실에서 C에게 F의 부인이 암 말기 환자라 F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니 F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50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G SM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이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5. 16.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