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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나584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오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외회사로부터 하자보수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하자보수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3. 2. 16. 양수인의 대표로서 소외회사의 주식 및 건설업을 양수한 뒤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소외회사의 채무 121,125,46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유치원공사와 이 사건 처리장공사 하자보수비는 모두 원고가 소외회사 명의로 지급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