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3678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나.업무방해·다.폭행

사건

2013도3678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나. 업무방해

다. 폭행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P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노4255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