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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 02:3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3동 1003호 복도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세워 둔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전 동 스쿠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자 C 스쿠터 절취 CCTV 녹화 영상 기록에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 자의 전동 스쿠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