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이 2014. 5. 30.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14. 5.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 B이 2014년 12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9. 6. 30.을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이 7,7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7.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7,700만 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