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4. 16:30경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 거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