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이 되는 토지매입가격의 인정 범위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보상비의 인정 범위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공1994하, 1976)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공1999상, 1175)
주식회사 중앙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한범석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과 잔금지급의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연체이자와 매매가격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연체이자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토지매입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되는데,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