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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표 교부일인 2011. 9. 이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부도처리된 2012. 3. 20.경까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KCC’라고 한다)가 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한 2012. 5. 10.경에는 아직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11. 9.경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2. 5. 10.에는 백지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9. 7. C 명의로 하나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KCC로부터 계속적으로 창호를 공급받아 오던 중 외상채무금액이 늘어나자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지급은행 ‘하나은행 잠실지점’,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위 계속적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KCC에 백지보충권을 위임한 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12. 3. 20. C의 부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