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2가합24534 손해배상 ( 기 )
1. 윤여준
2. 한나라당
설훈
2006. 1. 20 .
2006. 2. 10 .
1. 피고는 원고 윤여준에게 20, 000, 000원, 원고 한나라당에게 80, 000, 000원을 각 지급하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00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 한나라당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정당이고, 이회창은 2002. 4. 초 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여 2002. 5. 6.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자이며, 원고 윤여준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피고는 새천년민주당 ( 이하 ' 민주당 ' 이라 한다 ) 소속 국회의 원이었다 .
나. 피고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일 8개월 전인 2002. 4.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 이회창 전 총재는 최규선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검찰은 진상을 공개하라 ” 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문 (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 ① 최규선이 윤여준 의원을 통하여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었다. ② 최규선이 이회창의 방미 준비에 관여하였고 국제담당특보로 내정되었다. ③ 최규선이 이회창의 처인 한인옥과 바바라 부시의 면담을 주선하고 부부동반으로 사진을 찍었다. ④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이 최규선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⑤ 윤여준 의원이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려진 최규선의 비리에 관한 글을 삭제하였다 ” 는 내용이다 .
다. 이 사건 기자회견문 내용은 같은 달 20. 자 각 일간신문 등에 보도되었고, 이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신경식의 고발에 따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가 발표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짓고 2003. 2 .
12.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03. 12. 18. 이 법원 ( 2003고합126 ) 에서 벌금 4, 000, 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2004. 11. 30.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4노39 ) 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후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7의 1 ·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회창이 원고 윤여준을 통하여 최규선으로부터 돈 2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규선을 방미 준비단에 참여시키거나 국제담당 특보로 내정한 사실이 없으며, 한인옥이 최규선을 소개받아 만나거나 이회창의 방미시 바바라 부시와의 면담을 주선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동반으로 사진을 찍거나 최규선의 비리를 비호한 사실이 없고, 이정연이 최규선으로부터 용돈을 받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윤여준이 최규선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려진 최규선의 비리에 관한 글을 삭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각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판 단. .
가. 명예훼손의 성립 ( 1 )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발표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그 기자회견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일반인이 그 발표내용을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그 발표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기자회견의 시대적 배경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어떤 의견 등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 이회창이 최규선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이 최규선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 ” 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자회견문에 사용된 표현, 기자회견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 회견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회창의 가족 및 원고 윤여준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관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반인에 대하여
원고 한나라당의 전 총재로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유력한 이회창이 원고 윤여준을 통하여 2억 5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급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등의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회창과 원고 윤여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이회창 또는 그의 가족인 한인옥, 이정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의 중요한 존재목적 중
의 하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 정당법 제2조 참조 ),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이회창은 한나라당의 총재였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차기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피고가 기자회견을 한 2002. 4. 19. 은 대통령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있고 민주당 및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
인 시점이었고, 원고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에 추천한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장차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고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조력하는 지위에 머무를 것인지가 결정되는 등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과 대표자의 관계보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회창에 대하여 더욱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당인 원고 한나라당과 이회창이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고 한나라당의 목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정당인 원고 한나라당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한 것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 2 ) 공익성 여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는 소외 1이 최규선의 비리사실을 인터넷으로 폭로하고 ,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최규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과의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전체를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 역시 이른바 ' 최규선 게이트 '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수세에 몰린 정국에서 탈출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절박한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성급하게 이를 언론에 폭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3 ) 진실성 여부
① 먼저 최규선이 윤여준을 통하여 이회창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6, 갑32, 갑42, 갑43, 갑47의 1 · 2, 갑49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소외 2는 검찰조사시 2002. 3.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최규선과 소외 3을 만나 최규선이 한나라당에 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2일 또는 3일 후에 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규선이한 위 말의 구체적 의미를 물어 보았을 때 소외 3이 ' 이회창 전 총재가 방미시 해외 유력인사와 면담하는 일에 최규선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이회창 전 총재의 방미 여비를 보조해 준 것 같다 ' 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소외 3은 검찰에서의 소외 2와의 대질신문시 위와 같은 말을 소외 2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3은 검찰 및 위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최규선이 2001. 12. 말이나 2002. 1. 초경 원고 윤여준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규선은 검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소외 3에게 이회창 방미시 유력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였던 사정을 들면서 이를 빗대어 보험에 들어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윤여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 소외 3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최규선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소외 4는 검찰 및 항소심 법정에서 최규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그들이 최규선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최규선이 윤여준에게 미화 20만 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외 5과 소외 6은 소외 4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최규선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갑25, 32, 41의 각 기재는 최규선의 금품제공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최규선이 윤여준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이회창이 최규선을 이회창의 방미준비팀에 참여시켰고 국제담당특보로 내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24, 갑49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6, 갑47의 1 · 2, 갑49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과 동서지간으로서 김홍걸의 소개로 최규선을 알고 지내는 소외 7은 검찰조사시 2002. 3. 말경 최규선이 한나라당 국제담당특보로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규선은 소외 7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 한나라당에는 국제담당특보라는 직책이 없으며 당 차원에서 최규선에게 이회창 방미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한 적이 없었던 사실, 최규선은 1996. 12. 말경에 버클리 대학 동문의 입장에서 이회창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고, 2001. 7. 경 스칼라피 노 교수와 이회창의 면담시에 참석하였고, 2002. 1.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회창을 본 적이 있는 이외에는 이회창과 개인적인 접촉이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으며 이회창의 부인인 한인옥을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 윤여준 등으로부터 이회 창의 국제담당특보의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최규선이 한인옥과 바바라 부시의 면담을 주선하고 부부동반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6, 갑47의 1. 2 , 갑49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규선은 개인적으로 미국인 솔라즈 의원을 통하여 한인옥과 부시대통령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한나라당으로부터 그 일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그 시기도 이회창, 한인옥의 방미기간인 2002. 1. 이 아닌 2002. 8. 중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면담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회창이 미국을 방문하여 그레그 전 대사를 만났을 대 그레그 전 대사가 한인옥과 바바라 부시의 면담 이야기를 거론하자 이회창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④ 이정연이 최규선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24, 갑49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6 내지 29, 갑47의 1 · 2, 갑49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7은 최규선으로부터 이정연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이며, 이메일 아이디가 ' 비둘기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규선은 소외 7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정연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검찰은 최규선으로부터 압수한 이메일 관련 서류와 이메일을 관리하였던 직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최규선이 관리하는 이메일 중 ' 비둘기 ' 라는 아이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정연과 최규선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⑤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려진 최규선의 비리에 관한 글을 윤여준이 삭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6 내지 40, 갑47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규선의 직원이던 소외 1이 2003. 3. 28 . 13 :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피시방에서 최규선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경실련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한나라당 사무처 사이버팀 차장으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8은 2003. 3. 28. 22 : 30경 대학 선배인 소외 9로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글과 관련하여 누군가 연락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후 최규선이 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최규선인데 수배 중인 소외 1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자신을 음해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글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소외 8은 위 글을 출력하여 사이버팀장인 소외 10과 상의한 다음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음해성글로 판단하여 같은 날 23 : 05경 이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 ( 4 ) 상당성 여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와 같은 제보내용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소외 11로부터 전해 들었고, 보도자료 초안도 그로부터 건네 받았으며, 피고로서는 위 소외 11의 지위나 정보력, 피고와의 관계, 또 위 제보내용의 일부가 몇몇 신문기사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일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갑4, 갑13, 갑37, 갑47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4. 19. 아침 이 사건 보도자료를 팩스로 송부받아 오후 3시경 바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발표내용을 입증할 증인이 있고 또 그 내용을 뒷받침할 사진, 녹음테이프 등 물증이 있으며 이를 최규선의 측근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녹음테이프를 들어보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는 들어보았다고 대답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기자회견 전에 직접 위와 같은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의 존재조차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제보자로 지목된 소외 3을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정작 소외 3은 소외 11 및 민주당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표한 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하게 될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발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 원고 한나라당의 사회적 평가와 원고 윤여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기자회견을한 점, 피고의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 및 목적, 그 회견 시점, 국회의원인 피고로서 취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기자회견내용에서 언급된 이회창과 원고 윤여준의 행위 태양, 이회창 및 원고 윤여준의 원고 한나라당에서의 지위 및 역할, 원고 한나라당과 이회창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80, 000, 000원, 원고 윤여준에 대하여는 20, 000, 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윤기
판사이규훈
판사이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