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063 | 기타 | 2000-11-07
국심2000부1063 (2000.11.07)
기타
기각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양도자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지연 교부하면서 양도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인 상태에서 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부동산의 경우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외 OOO이 자신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대지 17.47㎡, OOOOO 대지 70.48㎡, OOOOOO 대지 34.75㎡, OOOOOO 대지 103.55㎡, OOOOOO 대지 86.97㎡, OOOOOO 대지 16.78㎡ 등 6필지 토지 3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1999.10.11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9.10.1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양도소득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발급을 지연하면서 같은 해 10.15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0.16 압류된 상태의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거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면서 쟁점토지를 압류한 뒤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위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 때문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던 쟁점토지를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또한 양도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지연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면서 양수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자가 독촉장(생략)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3)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 및 제3항에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압류처분을 한 뒤에 나중에 교부한 결과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된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전 소유권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를 후 소유권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을 전 소유자의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직전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지연 발급하고 압류한 경우 후 소유자인 청구인은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1995.8.14 개정된 것) 7-1-4…55(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제2항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1983.4.22 약정하고 매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인증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자 1996.1.29 청구외 OOO가 그 주장을 인낙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1999.10.11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999.10.12에야 비로소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인낙조서(95가합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OOO가 1999.10.12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수영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납부기한이 1995.12.31인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91,660원을 체납하였다가 무재산 결손처분등을 거쳐 1999.10.1 현재 43,355,040원이 체납되어 있음을 발견한 뒤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동래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내용을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9.10.1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다음날(10.15) 압류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10.16 비로소 1999.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실이 압류관련서류(압류조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사실통지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부등본, 체납 유무 조회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나타난다.
(다) 이 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양도자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지연 교부하면서 양도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지연 교부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어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고 또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그 신고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인 상태에서 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자에게 압류의 해제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반면, 청구외 OOO이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