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6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동생 E인 척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