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만경 5공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한 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4개월(2015. 8. 12. ~ 2015. 12. 11.)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5아12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8. 7.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대통령은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