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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307 | 양도 | 2014-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307 (2014.06.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딸이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딸의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전4207 / 조심2011중1235

[주 문]

OOO이 2013.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8. 취득한 OOO(이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9.30.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OOO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8.13.~2012.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사실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딸인 OOO가 OOO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2주택자로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고 2013.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배우자인 OOO와 자녀 OOO과 거주하던 중 2008.4.27. 배우자 OOO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실감으로 한동안 충격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처인 OOO를 알게 되었고, 2008년 12월 자녀들에게 OOO를 새엄마로 소개한 이후,OOO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자주 출입하게 되었는바, 자녀들은 청구인의 엄마가 돌아가신지 불과 몇 개월도 않된 상태에서 새엄마를 만난 청구인에 대한 원망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9년 2월 자녀 2명은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이사하여 각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딸인 OOO는 2009.2.23.OOO(쟁점1주소지)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2009년 9월~2010년 1월 기간 동안 교환학생으로유학하고 귀국한 후, 휴학기간(2010년 2월 부터 2010년 8월까지) 중 생활비 마련을위해과외교습, 인터넷 쇼핑몰(애니메이션 소품제작 판매),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를 마련하고졸업(2012년 2월)과 동시에 OOO에 입사하여 현재에도 쟁점2주소지에서 별도세대로 생활하고 있다.

OOO는 2009.2.23. 쟁점1주소지로 이사하고, 2010.10.15. 쟁점1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로 등록하고 거주하다가 2011.9.22. OOO(쟁점2주소지)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는 등 2011.10.26. 쟁점2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인근병원 진료내역, 소포수령내역 등으로 의하여 확인되고, OOO가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생활비는OOO의상속재산, 이자 및 배당소득, 과외수입내역OOO, 인터넷사이트OOO, 일용근로소득OOO 등 각종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의 본처의 사망과 청구인이 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아들 OOO와 딸 OOO가 상속받은 사실, 아들 OOO에 대한 현지조사내용(OOO가 주식회사 OOO에서 강사로 별도생활을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등으로 청구인과 자녀들이 별도세대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OOO만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쟁점1주소지 거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OO에 방문하여 탐문 조사시 옆건물OOO 세입자의 진술에 따르면, 세대 열람하여 전·출입자들에게 전화 통화한바 2층에는 남자청년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는 상기 장소에 주소만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우편물배송지가 휴학기간 동안 OOO로 일부 배송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쟁점부동산으로 배송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OOO가 보관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는 상기 장소에 주소만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가 상속받은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이자계산서, 증권회사 배당금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가 2008.4.27. 상속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2009.8.13. 쟁점다세대주택을 OOO원 (전세보증금 제외시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확인 결과 상속받은 재산은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OOO 통장에서 구입자금이 송금된 후 딸 보유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되었으나 차이가 발생함)에 매입하였고, OOO의 아르바이트 신고 내용은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OOO에서 지급받은 OOO원이 전부이고, OOO의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사이트OOO를 조회한 결과, OOO이라는 상호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없고 실제 OOO의 운영여부는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매출 관련 입금증빙을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대학생인 딸 OOO가 독립세대라고 주장하나, ‘가족’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어도 취학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학생신분으로 수개월 소득이 있다는 주장으로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08전4207, 2009.3.13., 대전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3031 판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딸이 별도세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7.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1.9.30.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OOO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2011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2.8.13.~2012.9.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사실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딸인 OOO가 쟁점다세대주택을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2주택자로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가족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은 것 으로, 청구인이 자녀(OOO, OOO)와 함께 2004.6.1.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OOO는 2010.10.15. 쟁점부동산에서 쟁점1주소지로 이전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1.11.26. 쟁점1주소지에서 쟁점2주소지로 이전한이후 현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과 택배수령내역상 OOO는2010.6.16.~2011.1.17. 기간동안 쟁점1주소지에서 OOO의우편물과 택배를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병원진료와 치료약 구입내역을 보면,OOO는 2010.12.3. 쟁점1주소지의 주변에 있는OOO에서 진료를 받고, 동일자에 쟁점1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치료약을 조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12.20.)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녀 OOO와 OOO가 동일세대라는 근거로 현지조사시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소 소장 OOO과 보안과장 OOO의 진술(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까지 자녀 OOO와 OOO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제시하였고,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소 소장 OOO과 보안과장 OOO의 사실확인서(2012.11.30.)를 제출하여처분청 조사직원OOO이 본인들에게 청구인 가족의 거주사항에 문의시 ‘쟁점부동산 입주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조사직원은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작성 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등 청구인의 아들인 OOO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2011.8.16. OOO로 전입신고하여 청구인과 세대가 분리된 점, 2011년 6월부터 위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에서 강사료 소득이 발생한 점,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와 전기사용료가 OOO 계좌에서 납부한 점 이 건 심리일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위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이 이를 확인한 점,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배송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각각 세대분리되어 있고 강사료와 과외소득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며,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전환을 승인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행위임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있고,납세자의 재산권에 영향을미치는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과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엄격 하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것인바,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서류 등이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추정만 할 뿐 명확하게 허위나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입증하지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에게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OOO의 쟁점1주소지 거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OO에 방문하여 탐문조사시 옆건물OOO 세입자의 진술에 따르면, 세대 열람하여 전·출입자들에게 전화 통화한 바, OOO에는 남자청년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 하여 OOO가 2012.10.11.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 문답서 작성시 아들인 OOO는 OOO에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고친정엄마가 치매환자라 치료를 받고 있어 2009년 2월 본인과 아들 OOO는 친정인 OOO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의 아들인 OOO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를 보면, OOO는 2010년 7월말까지 OOO 인근에 위치한 OOO과 학교OOO인근 OOO을 계속 왕복 이용하였고, 2010년 8월부터는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과 OOO을 계속하여 왕복하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딸인 OOO의 상속재산금액과 금융소득 등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청구인의 처이자 OOO의 어머니)의 사망(2008.4.27.)에 의해 청구인이 2008.10.27. OOO에게 신고한 OOO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 OOO원이고, OOO는 아래 [표2]와같이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자 OOO 명의의 예금(신탁)이자계산서 OOO와 OOO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는 상속받은 위 (가)의 예금자 명의를 변경(OOO→OOO)한 상태에서 예금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 및 재예치하는 등 이자소득OOO이 발생하였고, 2009.9.7. OOO 등 3개 OOO 명의의 증권계좌의 처분가액이 OOO원으로 상속받을 당시 유가증권 시가OOO에 비해 OOO원이 증가하는 등 2008~2011년 기간동안 금융소득 합계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다) OOO가 2009.9.11. 취득한 쟁점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2매를 보면, OOO는 쟁점다세대주택을 OOO원에 취득함에 있어 전세보증금 OOO원의 전세계약을 승계하였고, 2012.10.20. 전세보증금을OOO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으며,상속받은 콘도매각 대금은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가 OOO가 생활비 조달을 위해 휴학기간(2010년 2월~2010년 8월) 등OOO에 대한 과외수입 OOO원OOO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았다는 OOO의 사실 확인서(OOO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고 과외비를 지급한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음)는아래 [표3]과 같다.

2) 수강생 학부모인 OOO은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서 당시OOO에 재학중인 OOO로 하여금 OOO을 자녀에게 지도해 주도록하고 과외수업비를 월별로 봉투에 넣어 직접 또는 자녀를 통해 지급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청구인은 OOO가 과외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아 일부는 현금으로 사용소비하고 나머지는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 OOO 거래내역를 제시하고 있는바, OOO는 2010년도에는 OOO원, 2011년도에는 OOO원을 현금 이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학교인근 지역에 소재한 지점에서 입금하였고, 입금단위가 OOO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0년에인터넷사이트OOO

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품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는 2011년도 중 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를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것으로서 9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연령이 30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아니고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배우자 OOO의 사망(2008.4.27.)에 따른 상속개시로 딸인OOO는 OOO원을 금융자산 등으로 상속받았으며, 2011년도에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0년 2월~2010년 8월기간동안 휴학하였으며,2010.10.15. 쟁점1주소지로 분가 (주민등록초본)한이후주식회사OOO에 입사(2012년 2월)하여 현재까지 독립세대를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쟁점1 주소지를 주소지로 하여 택배상품을 수령하였으며 인근의 병원과 약국에서의 진료 및의약을 구입한 사실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OOO와OOO(OOO 아들)는 최소한 2010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OOO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서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2011.9.30.) 하기 이전부터청구인, OOO(청구인과 사실혼관계), OOO(OOO의 아들)의 거주지인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OOO의 경우 2009년부터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시점인 2011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과외소득이 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생계비 2009년 589만원, 2010년 606만원, 2011년 639만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한편, 처분청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과외소득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금액, 횟수, 과목,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매월 2~5회에 걸쳐 40만원~170만원이 입금된 점 및 입금장소가 OOO가 재학중인 학교인 점 등을 볼 때 과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보유재산(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OOO원, 동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 2008년~2011년 합계 OOO원)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별도 거주하였고, 자체 조달한 생활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상 독립세대 요건(거주자의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없는 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회하는점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중1235, 2011.5.17.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O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