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4. 28. 21:40경 김해시 어방동 '25시 약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김해 나들목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