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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0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점(정품 추정시가 12,500,000원), 금속장식, 원단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공장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0여점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44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360,000,000원 상당) 및 금속장식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및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상표권 침해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