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