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학교법인 부린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1977.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6. 9. 17.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재산세 금 1,272,000원, 도시계획세 금 50,880원, 방위세 금 254,400원 합계 금 1,57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피고가 1976. 9. 17.자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22의 2. 대 636평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1976년도 제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 636평은 원래 1959년부터 원고경영의 현 부린상업고등학교 전신인 부린기술학교와 부린고등기술학교의 교사 및 부속건물과 체육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교지였던 같은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이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위 부린상업고등학교의 교사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동 323의7. 대 3,402평과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1973. 3. 30. 위 대 3,402평과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위 대 636평으로 나누어져 2필지로 감평환지 확정된 것으로 이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갖추어진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법정용도인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4. 3. 경 교장사택등 종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그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는등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임시 공지상태로 두고 있을 뿐,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에서 가르키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4, 5(각 과세내역), 같은 제2호증의 1, 2(각 복명서), 을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인 위 636평은 위 재산세납기일 현재 그 현황이 원고경영의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두어져서 원고가 이를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는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정한 원고경영 학교의 체육장 및 교사부지용이던 종전의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중 일부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환지된 것으로 그 환지처분으로 현재의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지와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위 학교부지로 분단된 후 1974. 3. 경 체육관건립을 위하여 그 지상에 있던 교장사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지로 방치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 에서 가르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