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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107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2,32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6. 5.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