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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8. 09:53경 구미시 F에 있는 G슈퍼마켓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게임랜드 동전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1. cd

1. 수사보고(범죄현장인 G슈퍼마켓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인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