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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자동차 휠 복원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생산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난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휠을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전 거래처로 알고 있던 공장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3. 14. 2: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416만 원 상당인 쌍용자동차 렉스턴 알루미늄 휠 32개를 위 화물차에 옮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4. 25. 1: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순동 산단1길 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티티의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A, C는 위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그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50개를 들고나와 위 공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자동차 휠을 건네받아 이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