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451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2. 30. 새고양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개시일 1999. 12. 30., 대출기간 만료일 2000. 4. 30., 이자율 연 18.25%, 지연배상금율 연 3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새고양새마을금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1. 5. 24.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1카단1276호)을 받았다.
새고양새마을금고는 2014. 3. 13.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31. ‘원고는 새고양새마을금고에게 6,596,480원 및 그 중 2,220,000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929호)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새고양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다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7. ‘원고는 피고에게 7,682,340원 및 그 중 2,22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451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