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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2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07. 9. 3.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광주 남구청에 상호 ‘E’, 영업소 소재지 ‘광주 남구 F’로 대부업을 등록하였다.

2. 대부업등록 중 이자율 초과 대부 대부업자는 대부금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 14.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잘 모르는 아파트 공원에서, G 명의로 대부를 받으려는 H에게 9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H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하여 원금의 연 63.1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연 49%)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5. 19.경 전북 순창군 I농장에서, G 명의로 대부를 받으려는 H에게 1,425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H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7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하여 원금의 연 63.1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연 49%)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초과 대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금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9.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