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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7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로, 그 사이에 피해자 C(남, 17세) 등의 자녀를 두고 사천시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가.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TV를 시청하느라 피고인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거지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고 위 설거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9. 2월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4. 26. ~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 28.경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G 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냄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1대와 그 받침대를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학교에 지각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악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