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39. 7. 19.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D 명의의, 1941. 9. 5. 원고의 부(父)인 망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8.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30. 3. 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1. 5. 12. 피고의 외조모인 망 C 명의의, 2003. 3. 5. 같은 날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1930. 3. 30. 당시 12세에 불과하여 망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망 C은 망 E의 친족인 점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인, 확인서를 내세우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