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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판시사항

강도의 합동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들의 강도상해의 죄책유무

판결요지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과중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죄책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아무런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책을 감해 달하는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