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49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