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공증을 했으므로,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유사수신행위와 이 사건 사기의 기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같은 사실에 대한 재판을 반복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07. 3. 3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되 2007. 4. 27.부터 2007. 5. 25.까지 5회로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제5쪽)와 지급기일을 2007. 5. 31.로 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제7~12쪽)를 작성해 준 점, ② 피고인 B도 이 부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은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앞서 본 지불각서에 피해자에게 춘천시 지역총판권을 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당시 한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때였고(수사기록 제91쪽),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사정이 어려웠으며(수사기록 제173쪽), 피고인 A도 판매를 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공판기록 제133쪽), 잘 되면 나오는 돈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