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공1986.3.1.(771),407]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보호감호 사건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요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범죄요건을 총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차형근
상고를 기각한다.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은 그 제1조 에서,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도 같은 제2항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범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위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처는 적법하고,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법리오해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