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149 | 법인 | 2011-04-29
조심2010서2149 (2011.04.29)
법인
기각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휴대전화 보호용 케이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에 수출하였던 휴대전화 보호용 케이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제품불량 폐기처분과 관련하여 259,336,371원의 대손상각비(이하 “쟁점폐기손실”이라 한다)를 수입통관시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에 압류된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하 “쟁점충전기”이라 한다)의 폐기와 관련하여 92,145,986원(이하 “쟁점잡손실”이라 한다)의 잡손실을 계상하였으며,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이OO(OOOO OOOO OOOO OO)에게 지급한 52,475,310원(2004년 13,057,710원, 2005년 13,263,520원, 2006년 13,419,520원, 2007년 12,734,560원)을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7.부터 2009.9.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후 쟁점폐기손실은 쟁점물품 폐기처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잡손실은 손익귀속시기가 쟁점충전기가 세관에 압류된 2006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원판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로 보아각각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급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하여 2009.12.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75,3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62,77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4,296,41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37,330원, 합계142,771,890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년중 OO OOOOO OOOO OOOOOOO OOO OOO에 수출하였던 쟁점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였으나 국내반송시 통관 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OOOO OOO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 OOOOO OOO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인민화폐 7,860위안중 폐기업자에게 3,263위안을 지급하고 4,597위안은 현지인들에게 지급하여 4,597위안은 OO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불량제품 폐기OO증상에 나타난 무게(1,883kg)와 수출신고필증상에 나타난 순중량 무게(2,634kg)의 차이(751kg)가 있는 것은 프라스틱 케이스 및 재활용 가능한 종이 등을 제외한 무게이기 때문이며, 수출면장이 기발행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결산시 폐기증명서 및 처리비용 OO증을 확보후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세무조사 당시 직원이 제출했던 서류는 청구법인이 잘 모르는 것으로, 비록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되었으나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제기로 인한 수출손실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에 쟁점충전기 제조대금으로 미화 $99,124를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후 수입통관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을 알지못하여 세관에 2005년 9월경 쟁점충전기를 압류당하였으며, 2006년 8월경 세관창고를 방문하여 압류상태의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습기가 차는 등 제품에 불량이 생겨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5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을 2006사업연도 결산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사실상은 재고자산이었던 것을 2006년 8월에 폐기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2006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
(3) 이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에 파견된 직원으로, OO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OOO OOOO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 OO)을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 OO O OOOO OO OOO 세무당국에 압류되어 이OO이 담당했던 업무 및 급여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회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폐기손실과 관련하여 처음 제출하였던 증빙 등이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당초 증빙을 부인하고 관련 증빙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이 쟁점폐기손실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 제출증빙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O는 같은 사업장인 점, 쟁점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송금내역 등의 제출이 없는 점, OO OOOOO OO OOOO OOOOOOO OOO OOO가 수입물품으로 인하여 OO 세무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7월 및 2005.9.12. OOOOOO OOOOOOO OOO OOO가 생산한 쟁점충전기를 핸드폰 케이스로 신고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압수물품을 몰수당하였는바(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관련 소송이 2007.1.24.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잡손실의 귀속시기는 2007사업연도가 타당하다.
(3) 이OO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등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이OO의 2004년과 2007년 사이의 출입국내역을 살펴보면, 이OO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맞추어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기간마저도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처분후 비용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세관에 압류당한 쟁점충전기가 법원판결에 의해 몰수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소송확정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비용계상한 쟁점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가)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쟁점②
(가)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쟁점③
(가)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9. 및 2009.12.29. OOO OOOO OOOOOOO OOO OOO에 수출한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폐기손실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나) 제출된 2006.11.29.자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프라스틱 휴대폰 보호용케이스 165,058개, 순중량 l,242kg을 수출신고하였으며, 적재의무기간은 같은해 12.29.이고, 총신고가격(FOB가격)은 136,135,4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12.29.자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같은 제품 148,950개 및 l,392kg을 수출신고하였고, 적재의무기간은 2007.1.28.이고 총신고가격(FOB가격)은 123,202,98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제품의 수출자 및 제조자는 모두 청구법인이고 구매자는 OOOO OOOO OOOOOOO OOO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중 OO OOOOO OOOO OOOOOOO OOO OOO에 수출하였던 쟁점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였으나 국내반송시 통관 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OO에서 폐기처분한 것이라 주장하며 증빙자료로서 불량내역 및 결제사실확인서, 위OO 및 이OO의 확인서, 폐기증명서, 폐기OO증, 불량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불량내역 및 결제사실 확인서는 OOOO OOOOOOO OOO OOO이 2007.1.4. 및 2007.1.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07.1.4. 작성분에는 2006.11.28. 청구법인이 수출한 165,058개 품질에 문제가 있어 상품화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0. 작성분에는 2006.12.29. 청구법인이 수출한 148,950개 품질에 문제가 있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OOOO OOOOOOO OOO OOO의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2) OOOO OO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의 확인서는 불량품을 한국으로 반출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OO에서 폐기하였고, 폐기시 소요된 비용은 7,860위안으로 폐기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5,763위안이며, 폐기비용을 싸게 하는 대신 OO증은 3,263위안을 받았고, 2,097위안은 인건비와 운임으로 지급하였는데 OO증은 현재 서류가 세관에 압류당해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며, 불량품 폐기 당시 통역자라 주장하는 이OO의 확인서는 불량제품들을 한국에 다시 반송하려 준비중인데 이OO사장이 경비가 많이 나오고 상황이 좋지않으니 OO쪽에서 폐기하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위OOO OOOO OOOOOOO OOO OOO의 회계담당자 여부 및 이OO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3) 2007.2.26. OOOO O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OOO OOO, OOOO OOOOOOO OOO OOOO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으로 반송하려 하였으나 통관시 많은 경비와 국내에서 화학물질로 분류된 제품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OOOO OOOOOOO OOO OOOO와 청구법인이 상호협상하여 OO현지에서 폐기처리하기로 하고 처리비가 총 3,263위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팩스수신일 2007.3.9. 12:14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는 2007.2.26. 작성된 것으로 같은 양식에 유사한 내용이나 폐기처리비가 7,860위안으로 되어있고, 팩스수신일은 2007.3.8. 3:39으로 되어있다.
4) 2007.3.6.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폐기OO증에 의하면, 폐기중량이 l,883kg이며, kg당 단가가 1.73위안으로 총폐기비용은 3,263위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기중량 l,883kg은 쟁점물품 총 중량 2,634kg에 미달하고, 폐기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품목, 수량,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을 폐기처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동 폐기OO증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었던 OO증 8매(총 7,860위안에 2,087kg)가 쟁점물품과 관련없는 것으로 검토된 직후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된 자료로 나타난다.
5)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OO에서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확인자 위OOOOOO의 신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제출된 증빙이 쟁점폐기손실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된 것과 다른 증빙이 제출된 점, 쟁점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송금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쟁점물품 폐기처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폐기손실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2009.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수입통관시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에 압류된 쟁점충전기를 폐기결정하였다 하여 쟁점잡손실을 2006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손익귀속시기는 쟁점충전기가 세관에 압류된 2006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원판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 OOOOOOOOOO(2007.1.16. 선고)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 OO OOO OO OOOOOO OOOOOOO OOO OOO에게 핸드폰 여행용 충전기 72,000개의 시가 252백만원 상당(물품원가 100백만원 상당)을 주문제작을 의뢰하고 물품대금의 30% 정도를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7.29. OOOOOOOOOO에서 위 물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자 같은 해 8.2. 위 물품을 핸드폰케이스와 혼적하여 OOOO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명을 핸드폰 여행용 충전기로 신고하면 서류검사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명을 핸드폰 케이스로 하고,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처럼 표기하여 수입하였다가 세관수입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고, 2005.9.12. OOOOOO OOOOOOO OOO OOO로부터 핸드폰 여행용 충전기 30,100개, 시가 105,350,000원(물품원가 42백만원)을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OOOO에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가 세관 수입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는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압수된 핸드폰 여행용 충전기 102,100개(이하 “쟁점충전기”라 한다)를 몰수당하였으며, OO세관장이 2006.7.18. 발행한 보관증에는 쟁점충전기를 압수하고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중 OOOOOO OOOOOOO OOO OOO에 쟁점충전기 제조대금으로 미화 $99,124를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선급금 항목에는 160백만원, 2006사업연도에는 51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서류 및 대금송금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잡손실에 대하여 2005년중 압류되었던 쟁점충전기를 2006년 8월경 세관창고를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불량이 생겨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6년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재고자산 폐기손실이라 주장하나, 쟁점충전기 제조대금(미화 $99,124) 관련 서류 및 대금송금내역, 폐기목록·품명·수량·가액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 쟁점충전기 몰수와 관련한 소송(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 2007.1.24.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잡손실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O OO)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잡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충전기가 세관에 압류된 2006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원판결이 확정된 2007사업연도로 보아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이OO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급여로 52,475,31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에 파견된 직원으로, 모든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이 OO 세무당국에 압류되어 이OO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회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급여이체내역,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급여이체내역에 의하면, 2003.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매월 850,000원에서 1,128,770원 내외의 금액이 이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에 이체되었으며, 출금내역은 2005.9.13. 현금 25,000,000원이 1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 OOOO 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에 파견을 나갔으며, OO말이 서툴러서 퇴근후에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OO어를 공부하던중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OOOOOOO에 있는 언어연수과정을 1년 정도 다녔고, 그 후 OOOOOOO에 정식합격하여 2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였으며, 사장과 공장장의 배려로 하루 6시간만을 근무하였고, OO OOOOO OO OOO에 있는 OOOO까지는 승용차로 45~50분 정도 소요되는데 OOOO OOOO OOOOOO OOOO를 이용하여 통학하였으며,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는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에 입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OOOO으로 파견간 것으로 되어있으며, 우리 원의 확인시 급여통장으로 제출된 OOOOOOOO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O으로부터 월 6천위안을 받은 것으로 답변한바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 OO OO OOOOO OOOOOO OOOOOOO OOO OOO에 파견된 직원으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비용이라 주장할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OO이 급여가 이체된 OOOOOO계좌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인지 아니면 OOOOOO OOOOOOO OOO OOO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OOOO으로부터 월 6천위안을 받은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