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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22184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3,212,560원...

이유

1. 금형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의 인도와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금형의 가액 상당인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디자인문구류 등의 제작을 발주 받으면 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제작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금형도 원고의 제작 의뢰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다음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금형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판매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형 제작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금형을 공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금형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의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금형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