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지엘유통은 액면금 68,0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평내동 지점, 지급기일 2013. 12. 16.로 정하고,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는 각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하에 A, B가 배서하고,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68,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법정지급제시기간(지급기일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 내, 어음법 제38조)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 및 발행일 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한 바 없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