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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