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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상금중 525,558,18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130 | 상증 | 1995-11-09

[사건번호]

국심1995중2130 (1995.1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중 위 금액(상수도요금 7,295,850원 및 해외송금액 22,080D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2.4.24)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1991.9.28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등 3필지 토지 (답 6,469㎡)가 강릉시에 수용되어 1991.10.11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 543,583,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이 사채변제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보상금중 18,024,819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토록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1차 경정결정하였다가 상속재산에 묘토가 포함된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고 묘토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2차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995.1.16 상속인들에게 1992년 상속분 상속세 172,126,11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보상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중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기채하여 사용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보상금은 상속인들중 장애자공제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자가 3명이나 되는 특수한 가정형편 때문에 생활비 및 치료비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보상금중 525,558,181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중 200,000,000원은 사채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외 4인이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채권자는 대부분 여자들이고, 주소도 대구시·부산시 등으로 외지인들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증거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보상금중 나머지 343,000,000원은 치료비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1991년 귀속 상수도 요금이 26,000,000원인 점으로 보아도 당해 목욕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처분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객관적인 사유없이 쟁점보상금 수령후 6개월만에 343,000,000원을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보상금중 525,558,18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2.4.24)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였고 생활비 및 치료비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날짜에 각각 차용·변제하였다는 채권자 5인의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명

차용 금액

차 용 일

변 제 일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0,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

’87.9.5

’88.7.20

’89.7.10

’90.1.10

’90.5.10

’91.10.21

’91.12.20

’91.10.26

’92.3.11

’91.11.10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 내역서(1991.3.13~1991.10.12 : 26,379,500원), OOOO은행이 발행한 외환송금증명서(1989.11.29~1992.7.4 : 56,041 DM) 및 병원비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쟁점보상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 인출액과 전시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의 상호관계를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1991.10.11. 200,000,000원, 1991.10.12. 7,290,000원, 1991.10.16. 136,298,314원, 1992.1.30. 15,000,000원, 1992.3.20. 185,203,851원)이 위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는 직접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러나 쟁점보상금 수령일이 1991.10.11임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 26,379,500원중 1991.10.12 납부한 7,295,850원과 OOOO은행을 통하여 독일유학중에 있는 피상속인의 4녀(OOO)에게 보낸 송금액 56,041DM중 1991.10.23부터 1992.7.4 사이에 보낸 송금액 22,080DM은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바(국심 93중3182, 1994.6.22),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중 위 금액(상수도요금 7,295,850원 및 해외송금액 22,080D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