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금강로 송내삼거리 교차로를 군산 쪽에서 송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서천 쪽에서 군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로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