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2618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324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