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0897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