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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10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차고지 근처 길가에서, E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위 축협 조합원 G와 공모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은 G에게 “본인 포함하여 조합원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돌려 달라“라고 하며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A4 크기 복사본 1장, 현금 200만 원, 명함 9장을 교부하고, 이를 건네받은 G는 2012. 5. 12. 18:00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I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5. 12. 18:15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J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012. 5. 13. 10:15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K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F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경위서 사본

1. F에게 받은 조합원 명단 사본, G가 작성한 조합원 명단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G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C 현장검증, 압수품등 사진 첨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축협 조합장 개표상황 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F, G간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