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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51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03. 8. 13.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3. 9. 5. C병원에서 뇌졸중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3. 9. 5.부터 2017. 4. 10.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1,3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83,4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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