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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92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128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10. 2. 접수 제50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