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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5. 22. 선고 2014나42483 판결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2014가소17515 (2014.09.18)

제목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황BB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자인 원고의 손해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4나4248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1751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호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사건에서 OO시 OO면 OO리 257-3 하천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199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황BB의 소유였는데, 황BB의 조세채권자였던 피고는 1999. 10. 14.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신CC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강제경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6. 8. 5.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2. 7.에 말소되었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황BB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자인 원고의 손해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황BB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강제경배 절차에서 과실 없이 적법・유효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