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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6612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B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4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었고,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7,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여 48,970,655원 상당이었다.

다.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20. 원고의 위 경매신청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 사이에 체결된 2015. 6. 13.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라.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7. 3. 30. 실시된 배당기일에 배당금 39,759,195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하여 19,879,597원을, 원고를 2순위로 하여 19,879,5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장소,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부부뿐만 아니라 D과 자녀 1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