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집49(2)민,129;공2001.11.15.(142),2363]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창희)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